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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8 2016가단83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하동군 C 답 1,34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경남 하동군 C 답 1,348㎡’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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