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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1 2017가단539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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