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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5 2015가단3580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산청군 D 답 908.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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