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9 2016가단463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산청군 D 답 1,90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11. 18. 11:30)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별지 지분일람표에 표시된 지분 비율’을 ‘각 1/3의 지분 비율’로 고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