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1632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앞 도로를 원 창고 개 정상 방면에서 학 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겨울이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경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