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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8:35 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동부 교 방면에서 관 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등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관 설사거리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457,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사고 경위서

1. 각 진료 기록부 사본, 통원 확인서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21)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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