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21』 피고인은 2013. 7. 2. 12:00경 대구 남구 대명5동에 있는 주한 미군부대 소방서 옆 주차장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주면 7월 말까지 왜관 미군부대 차량정비 부서에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취직 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한미군의 모든 채용은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석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자의 자격심사는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시 주한미군 소속 소방관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직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일만 할 수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부터 2013.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47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왜관미군부대(캠프케럴)내 차량정비 부서에 6급 자리에 취직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주면 그 자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일단 선수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달라, 그리고 2개월 이내 취업이 안 되면, 2011. 5. 1.까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한미군의 모든 채용은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