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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59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관리대행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공사비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2014. 1. 말경 위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비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E 등 6~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우리 아파트 공사대금을 떼먹었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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