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5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의 거래처 회사인 C 소속의 D에게 “B이 다른 데로 돈을 다 빼돌렸다. 빼돌린 돈이 6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내가 홀딱 망했다.”라고 말하고, 2013. 5.경 같은 거래처 회사인 우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속의 E에게 “B 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도를 나게 하고 그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