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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55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대전 중구 오류동 먹자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카페’ 회원 E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 및 다른 카페에서 강제 퇴장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카페’ 회원인 F에게 “일전에 ‘D카페’ 모임이 있었던 노래방에서 E가 지갑을 도난당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C이다, 그 이야기를 지갑을 잃어버린 E로부터 직접 들었다. 다른 카페에서도 여자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카페에서 강제 퇴장 되었다”고 말하였고, F은 2012. 10. 14.경 계룡산 산행번개모임자리에서 ‘D카페’ 회원 G에게 “C이 E의 지갑을 훔쳤고, 타 카페에서도 여자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카페에서 강퇴 되었다는 말을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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