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속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정 즉 이른바 연유 또는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79,284원 및 이에 대한 1973.12.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1(제1심 공동피고)이 1973.5.16.부터 동년 11.6.까지 원고 경영의 (이름 생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위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4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73.5.15. 23:40경 경북 월성군 서면 모량 1리 앞 국도상에서 90.씨.씨.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1주식회사(이하 단순히 피고회사라고 부른다) 소속 (차량번호 생략) 버스와 위 오토바이가 충돌함으로써 소외 1이 지면에 전도되고, 인하여 좌측척골, 요골, 대퇴골, 슬개골의 개방성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소외 1이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피고회사와 피고 2(피고회사 경주영업소장)가 동년 5.16. 그 입원치료비 일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및 소외 1이 위 기간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데 대한 입원치료비가 합계금 979,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회사소속의 위 버스운전사인 소외 4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입은 치료비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에게 과실이 있고, 피고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로서 피고들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회사소속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그에게 과실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정, 즉 이른바 연유 또는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당사자가 특히 이것을 효과의사의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