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7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23:15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건물 주변 청소 문제로 피고인 소유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C(55세)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인도에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