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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718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1: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때마침 누군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깨어 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전화 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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