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718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1: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때마침 누군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깨어 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전화 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