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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248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1: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언쟁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그녀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수차례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및 오른손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오른손’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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