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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3:20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부인을 폭행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씨발 느그들 뭔데, 꺼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신고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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