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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58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와 F의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와 F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와 F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물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는 그 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라 함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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