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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639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7]
판시사항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1990.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서 “주주 또는 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소외 성일철선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1988. 8. 31.에 이르러 비로소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총액에 대한 원고의 과점주식비율인 77.33%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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