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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2누1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5.4.15.(510),8351]
판시사항

구지방세법(법률 제1977호) 105조 6항 의 " 주식의 2분지 1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 에는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의 2분지 1을 한번에 양수한 경우만 해당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법률 1977호) 105조 6항 의 취지는 한번에 양수한 주식의 수가 당해법인의 주식의 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먼저 양수한 주식을 타에 양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의 합계가 주식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면 구 지방세법(법률 제1977호) 105조 6항 의 주식의 2분지1 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 양도인이 과점주주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정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음, 직권으로 원판결을 살펴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0.7.16 소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 소유의 소외 대한선박 주식회사의 (아래에서는 “선박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5만주중 13만주를 매수하고 다시 같은해 7.25 소외 이회림으로부터 “선박회사”의 주식 2만주를 양수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선박회사”의 도합주식(15만주)이 동 회사의 발행제주식의 50퍼센트(“선박회사”의 1970.7.25 당시의 발행제 총주식은 30만주이다)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시행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들 사이에 2분의 1이상을 일시에 양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05조 제6항 에 의거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1970.7.16 “선박회사”의 주식 13만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동 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나 그때는 원고는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그후 같은 해 7.25 동 회사의 주식 2만주를 취득함으로써 즉 전후 2차에 걸쳐서 “선박회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며 또 위 소외 이회림이가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다거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니 원고의 본건 주식의 취득은 어느모로 보나 위 법조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같은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판결설시의 취득세를 부과한 본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구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본건 과세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개정법률(1968.1.1부터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제1977호)로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 같은법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주식의 양도인이 과점주주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사람도 한번에 양수한 주식의 수가 당해 법인의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양수한 당해법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이되었을 때에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2분의 1 이상의 다수주식을 독점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위 조문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본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의 “선박회사”주식의 양수는그 자체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그것보다도 먼저 직권으로 본원판결을 살피건대 본건 과세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여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으로 본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는 당연무효의 것으로 될려면은 그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심인정의 사실이 원심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본건 과세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없는 것이니 원판결은 우선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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