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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덕형)

피고, 피항소인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1. 6.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38,056,890원 부과처분 중 296,438,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38,056,890원 부과처분 중 163,680,6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주식회사 골든게이트(이하 ‘회사’)는 2005. 5. 3.경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원고 및 소외 1, 2, 3이 각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3은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회사에 4억 500만 원을 납부하고 2005. 8. 12. 처인 소외 4 명의로 된 이천시 증포동 (지번 1, 2, 3 생략) 및 (지번 4 생략) 소재 토지에 관한 각 공유 지분(아래 표 순번 7 기재 토지)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6. 6. 15. 소외 3이 출자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보유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는 대가로 소외 3에게 24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잔금 23억 원은 시공사로부터 자금(PF)이 결제되는 시기 또는 3개월(2006. 9. 15.) 중에서 먼저 오는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회사는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들을 매수하여 왔는데, 2006. 11. 29.까지 취득한 장부상 토지 가액은 8,157,833,820원이었다. 회사는 2006. 11.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취·등록세, 잔금 합계 14,467,661,900원을 집행하여 장부상 토지 가액은 22,625,495,720원(=8,157,833,820원+590,071,900+13,877,590,000원)이 되었다. 회사는 같은 날 14:18 소외 3에게 13억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장부 기재 내역 잔금 지급시간
순번 사업부지 (이천시) 소유자 취·등록세 잔금 14:18 이전 14:18 이후
1 증포동 (지번 5 생략) 소외 5 45,049,200 440,000,000
2 증포동 (지번 6 생략) 외 3건 소외 6 43,595,100 1,197,050,000
3 갈산동 (지번 7 생략) 소외 7 15,272,000 298,800,000
4 갈산동 (지번 8 생략) 외 2건 소외 8 406,115,600 7,945,740,000
5 갈산동 (지번 9, 10 생략) 소외 9 62,100,000 1,215,000,000
6 갈산동 (지번 11, 12 생략) 소외 10 17,940,000 351,000,000
7 증포동 (지번 1 생략) 외 3건 소외 4 935,800,000
8 갈산동 (지번 13 생략) 소외 3 1,494,200,000
590,071,900 13,877,590,000 3,203,050,000 10,674,540,000

회사가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에는 원고가 2006. 6. 29. 소외 1로부터 25,000주를, 2006. 11.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양수하여 전체 주식 75%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회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게 2006. 11. 30. 당시 회사 부동산 장부가액 22,625,495,720원 중 원고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16,969,121,790(=22,625,495,720×0.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7,332,06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538,0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2. 원고 주장, 3. 판단 가. 법령, 나.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 다.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쓸 이유는 5쪽 아래에서 7째줄 중 ‘잔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인 2006. 11. 30.로’를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8째줄~5쪽 아래에서 2째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제2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과세대상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회사 과점주주가 된 때(2006. 11. 30. 14:18)를 기준으로 회사가 이미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표 순번 1, 2, 5, 6 기재 사업부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순번 7 기재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각 사업부지는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에 포함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점주주 아닌 기존 주주가 주식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3조 제1항 , 제3항 은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기·등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 의하여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보유 주식이 늘어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기존 주식과 늘어난 주식을 모두 합하여 납세범위를 결정하라는 취지이고, 제73조 제1항 , 제3항 은 계약 체결부터 등기·등록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유상 신규취득 과정에서 취득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어느 조항도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때’를 ‘날’이라는 의미로 한정한 취지는 아니다.

나. 취득세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총 가액 중 자기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참조).

회사 장부에 의하면, 2006. 11. 29.까지 취득한 사업부지 가액은 8,157,833,820원이고, 2006. 11. 30. 취득한 사업부지 중 원고가 회사 과점주주로 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부지(표 순번 1, 2, 5~7 기재 사업부지) 가액은 합계 4,307,534,300(=45,049,200+440,000,000+43,595,100+1,197,050,000+62,100,000+1,215,000,000+17,940,000+351,000,000+935,800,000)원이므로 원고가 회사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한 사업부지 장부가액은 12,465,368,120(=8,157,833,820+4,307,534,300)원이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위 장부가액 중 원고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9,349,026,090원이다.

다. 정당한 산출세액

9,349,026,0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6,438,900원(=취득세 275,871,050원+농어촌특별세 20,567,850원)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과세표준(①) 9,349,026,090 합계
취득세 본세(②=①×0.02) 186,980,520 275,871,050
신고불성실 가산세 (②×0.2) 37,396,10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②×918일×3/10,000) 51,494,430
농어촌특별세 본세(③=②×0.1) 18,698,050 20,567,850
신고불성실 가산세 (③×0.1) 1,869,800

이 사건 처분 중 296,438,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 청구는 위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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