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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가단51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인 D과 D의 배우자인 B은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 증 일 보증기한 순번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11. 3., 순번 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4. 21.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비율) 금융기관 1 E 2009. 1. 14 2016. 11. 4 5억원 (중소기업자금) 3억7,500만원 (대출금의 75%) 기업은행 성서3차단지 2 F 2014. 4. 24 2016. 4. 22 2억원 (기업운전대출) 1억6,000만원 (대출금의 80%) 경남은행 현풍지점 3 G 2016. 4. 22 2017. 4. 21 2억원 (B2B구매자금) 1억6,000만원 (대출금의 80%) 경남은행 현풍지점 4 H 2016. 4. 22 2017. 4. 21 4억원 (B2B구매자금) 3억2,000만원 (대출금의 80%) 하나은행 대신동지점 5 I 2016. 8. 18 2017. 8. 17 5,000만원 (일반자금대출) 4,000만원 (대출금의 80%) 대구은행 성서비즈니스 6 J 2016. 11. 3 2017. 11. 2 1억원 (중소기업자금) 8,000만원 (대출금의 80%) 기업은행 성서3차단지 합계 14억5,000만원 11억3,500만원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 이행 C은 2016. 11. 19.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2. 12.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C의 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의 이행으로 2016. 12. 29. 기업은행에게 409,585,948원, 2017. 1. 16. 경남은행에게 322,001,845원, 2017. 1. 19. 대구은행에게 40,333,602원, 2017. 1. 20. 하나은행에게 322,121,114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그 후 C으로부터 7,304,060원을 회수하여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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