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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3285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705,603원 및 그 중 85,693,898원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B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각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대출기관 대출일 대출금액 1 2005. 5. 9. 8500만 2013. 5. 3. 피고 B, C 기업은행 2005. 5. 11. 1억 2 2012. 3. 27. 7200만 2013. 3. 26. 경남은행 2012. 3. 30. 9000만 2) 그러나 피고 A은 이자연체로 인하여 2013. 4. 8.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위 각 금융기관에 합계 159,538,215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로부터 합계 19,6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연 12%)에 따른 확정 지연손해금 6원과 미수위약금 501,830원 및 법적절차비용 685,212원이 각 발생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 회수금액 잔액 확정 지연손해금 원금 이자 합계 1 2013. 4. 29. 84,527,876 1,185,682 85,713,558 19,660 85,693,898 6 2 2013. 7. 11. 72,000,000 1,824,657 73,824,657 0 73,824,657 0 합계 156,527,876 3,010,339 159,538,215 19,660 159,518,555 6

나.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 1) 피고 B는 2013. 3. 14.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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