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서로 허리띠를 잡고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20미터 가량 끌고 간 뒤 화단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2세의 노인으로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평소 건강상태도 불량했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9세였고, 신체 건강한 전직 경찰관으로서 체력적으로 우월한 상태였다.
③ 112신고자인 F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잡아 화단에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죽을까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피해자가 넘어진 화단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그 훼손 정도가 피고인과 피해자 2명이 서로 시비하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훼손 면적이 작고 훼손 정도가 경미하다.
⑤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부위에 상처가 있고, 위 각 상처는 나무 등에 긁힌 종류의 상처로 보이며, 그 촬영일자가 이 사건 당일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부위와도 그 상처부위가 일치하여 매우 신빙성이 높다.
위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