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 삼거리를 여천 2 교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주 취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E 건물 F 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