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웬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 신 여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신 여천 사거리 앞 도로를 경남 냉동 쪽에서 장생포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던
E 씨엔 라인 활어 운반차량을 코란도 밴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