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22:4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54에 있는 할매 순 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C 카니발 승용차가 F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H에게 “ 씨 발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야. 너희 마음대로 해봐. 난 절대로 응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15. 23:45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제 1, 2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과 민원인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 야 이 씨팔놈아 옛날 같았으면 발로 턱주가 리 한 대 까면 넌 다 죽었어.
씨팔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1398』 피고인은 2016. 3. 12. 09:5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985 수진 2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4163 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