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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01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502] 피고인은 2017. 03. 04. 23:05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정자로 13에 있는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10] 피고인은 2011. 3. 31. 경부터 성남시 중원 구청 D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2017. 2. 27.부터 같은 해

3. 2.까지 총 8일 동안 복무 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성남 시 중원 구청 D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2017 고단 502호의 것에 의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7 고단 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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