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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3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3. 18:56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나무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8:57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228,000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의 뒷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3. 19:2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104 동 화단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외삼촌 및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왜 왔어,

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H 파출소로 연행된 뒤, 피고인의 외삼촌, 외숙모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대머리새끼야, 마빡이 새끼, 왜 나를 잡아두냐,

너희는 다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19:58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H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워 성남 중원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K의 허리와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G,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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