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와 위 B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2. 01:25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B을 만나려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차는 등 하여 피해자 C가 문을 열어 다음날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B을 데려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밤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한 위 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