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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017465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①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원고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의 윤리신고 센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2013. 5. 27. 경 폭행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 145조 제 7 항 및 제 36 항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③ 원고의 위 행위의 내용, 경위, 이러한 행위가 피고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로서 그 양정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원고는, 국가공무원 법과 지방공무원 법에서 징계 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시효를 두는 취지인 ‘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 및 법적 안정성의 보호’ 는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 하면, 6년 여 전에 발생한 원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대 내지 법적 안정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행위와 이 사건 해고 처분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부당하여 무효 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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