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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집38(1)특,549;공1990.6.1.(873),1074]
판시사항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중 3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 8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 1회 위반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처분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처분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하여서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단 한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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