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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6.26 2012가합1070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횡령금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공사대금 차액 80,000,000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대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종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광주 서구 D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종건설은 위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E이 운영하는 F(이하 ‘F’이라 한다

)을 소개하여, F이 2004년 2월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피고들은 위 잔여공사를 주도하면서 원고를 공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잔여공사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F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은 420,000,000원이었고 피고들은 F로부터 그 차액 80,000,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3년경 대종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424,800,000원, 기간 2003. 3. 24.부터 2003. 10.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종건설이 2003년 4월경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중도 포기하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F을 소개받아, F이 2003. 10. 21. 이 사건 건물 잔여공사를 맡았다.

② F은 2004년 2월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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