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06004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2. 10. 26.경 사단법인 마하야나불교문화원으로부터 대구 동구 I 대 1,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22,300,000원에 매수하여 2002.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잔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 후 위 G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03. 8.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H로부터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잔여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3. 7. 25. 및 2003. 12. 6. 합계 10억 1,000만 원을, 피고는 2002. 11. 26. 및 2003. 1. 9. 합계 8억 원을 G에게 각각 투자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2013. 12.경 K이 J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되었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는 G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2004. 3. 10.자로 위 G 및 J의 대표이사인 L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가칭 M(이 사건 건물)에 관련하여 명의 변경은 가압류 해제 후 원고, 피고 2명의 명의로 함에 합의한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K(대리인 G)에서 적극 협조함.) - 2004년 3월 10일 본등기 처리함 -

2. 가압류는 G, 원고가 일주일 내에 처리한다.

N는 공사준공 후 G 이익금에서 처리한다.

3. 원고, 피고로 명의 변경 즉시 J(대표이사 L)은 공사재개를 함에 이의가 없으며, 공사도급 금액은 부가세 별도 35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