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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8 2017나213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1,965,454원과 그 중 4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소유관계 1) 피고는 그 소유인 진주시 I(아래에서 ‘I’이라고 한다

) D 대 302.9㎡ 및 C 대 303.9㎡를, E은 그 소유인 F 대 271.2㎡를 2004년 2월경 주식회사 J(아래에서 ‘J’라고 한다

)에 각 임대하면서 J와 사이에 J가 위 세 필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J는 건축사인 피고의 남편 H에게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여 2004년 8월경 위 세 필지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 별지

2. 사진 영상과 같이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건물 형태이다,

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한 후 2004. 8. 24.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J의 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 3) 피고와 E은 2011년 2월경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2. 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E 소유인 F 토지 지상 부분)를 보증금은 30,000,000원, 월차임은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1. 2. 22.부터 2016.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2011. 2. 12.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을 제1호증 협의각서). 협의각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방의 사정으로 건축물을 분리 또는 자신의 토지 위 부분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매매 등 기타의 경우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조건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분리하는 경우 가) 각자 소유하는 지번과 연관하여 건축물을 분할하고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각 토지의 경계선대로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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