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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4. 00:40경 서울 동작구 D지구대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D지구대에 들어가, 피고인 A은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E, F에게 “이 씹할놈들아, 똑바로 해, 이 개새끼들아, 신나를 뿌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위세를 보이면서 E, F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나 잡아 넣어봐라, 교도소 한 두번 가냐.“라고 소리치는 등 E,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인 E, F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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