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1:45경 인천 남구 C건물 301호 앞 계단에서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체포하려면 체포해 봐, 내가 기자들을 잘 알고 있는데, 니네들은 끝까지 옷을 벗기고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E,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어 그가 착용하고 있던 그의 안경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가슴과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사람들이 집 앞에 삽자루를 놔둬서 상처를 입었다”고 112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