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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정1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7: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사건 관련 사건경위를 묻는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위 F에게 위 인력사무실을 찾아온 G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전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야이 좆같은 놈들아 니네들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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