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1:5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값 문제로 위 식당의 업주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지구대로 가자 씹할,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스스로 112 순찰차에 올라타고, 다시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지구대로 가자, 네 놈들 목 다 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를 2회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남원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 모가지를 떼버린다,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다시 “이 씹할놈아, 네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위 E 넥타이 손괴사진 첨부, 신고처리에서부터 지구대 도착 상황까지, A 사무실 방문에서부터 경찰서 인치까지 행동과 언행에 관한, 강력팀에 인치된 피혐의자의 행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