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9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도 범행장소까지 별 어려움 없이 돌아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대체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행패를 부린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