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늦은 밤에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를 성폭행하려 하였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지금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