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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7 2018노10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이에 피고인은 손을 뻗어 이를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안과 진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J, G의 각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돌진행위를 방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증언들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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