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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102490
행정심판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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