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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4 2018구합30786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B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영창 6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2.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항고심의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1.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공군 공중전투사령관이 같은 날 위 의결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영창 4일)의 집행을 마쳤고, 2019. 3. 7.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로 열거된 사실관계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고, 당시 사건의 경위 및 정황, 피해자의 허위진술 가능성, 참고인들의 진술번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3. 7. 전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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