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1994.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72.9㎡(‘이 사건 1 부동산’) 등 조립식가건물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199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 조립식가건물의 소유권을 위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특별한 권원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08.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60.9㎡(‘이 사건 2 부동산’)를 증축하였다. 라.
원고는 무단 점유 상태를 방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사용승낙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마지막으로 발행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나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위 철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2 부동산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