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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82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25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하되 2016년부터 밀린 월 차임 및 수도 요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않아 원고가 2017. 9. 20.자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2.경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9. 22.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2016년도 밀린 월 차임 및 수도 요금과 계약 체결 후 2017. 10. 31.까지 미지급한 월 차임 합계액인 21,031,350원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 겸 임대인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금 내지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선정자 C에 대하여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서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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