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576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1.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8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1.부터 2021.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9. 6.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20. 5. 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20. 5.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20. 6. 1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