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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5. 2.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하집1989(2),477]
판시사항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종료전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에 선거관리기관이 한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에 어떠한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한화갑

피고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8.4.20.자 국회의원지역구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88.4.26.에 실시하는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같은 해 4.9. 피고에게 후보자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가 1978.9.2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6. 그 형이 확정되고 그후 1981.4.14.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87.7.10. 위 죄 중 후에 선고받은 위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서만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이 실효되었을 뿐 그전에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서는 특별사면을 받지 아니하여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 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였으나 위 죄 중 더 중한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이상 그보다 경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위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그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 가 정하는 선고무효소송과 제146조 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전의 지역구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이상선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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