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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자 88두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공1989.4.15.(846),545]
AI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 가 정하는 선거무효소송과 제146조 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어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거종료 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의 허부(소극)

결정요지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외 1인

상 대 방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 가 정하는 선거무효소송과 제146조 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어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8.4.26. 선거일의 시행전에 선거관리기관인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 및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위 등록무효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원심 88구260호로 제기하고 그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이 본안소송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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