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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문경시 C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욕해도 되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2:40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무전취식의 피해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6]

3.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7. 19:31경 문경시 H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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