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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데이콤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북구 G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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