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데이콤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북구 G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