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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나3888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 지인인 C의 중개로 선친의 묘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 소유인 전남 화순군 D 답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9.경 C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중 300만 원을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묘지를 설치할 예정임을 피고에게 이야기하여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2018. 4.경 선친의 묘지 조성을 위해 토지 정지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웅덩이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토지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물이 많다는 사실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8. 4. 3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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